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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
  • 재판결과 ✅ 혼인무효 청구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을 가진 A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후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A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그녀를 배려했으나

A 씨는 이유 없이 의뢰인을 기피하였고, A 씨의 거부로 인해 단 한 번의 부부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신청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이를 수령한 A 씨는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A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출신고도 하고 A 씨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A 씨의 연락을 피한 채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줄곧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과 평소 A 씨가 의뢰인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점,

 

의뢰인과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한 점 등을 들어 A 씨는 오로지 근로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당 결혼은 혼인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로 A 씨는 오로지 근로를 목적으로 한 결혼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3. 판결 

 

해일의 김규범 이혼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뛰어난 법리해석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혼인 무효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취업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이 되거나,

공항에서 도주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죠.

​

이 경우, 국제결혼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

혼인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 달리 결혼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적 기록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이죠.

 

단, 혼인무효의 사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과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리적 요건을 철저히 갖추고,

사안의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입증 자료 수집에 힘써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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