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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배우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소송 성공사례
  • 재판결과 ✅혼인취소 청구인용

1. 사건의 개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생각했다면 요즘은 사랑보다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건강, 재산,직업, 성격 등 많은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믿고 결혼하였는데,

결혼 이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가진 여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거래처 관리 및 사무업무를 하던 중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A씨는 거래처 직원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매일같이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기에 둘은 매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일적인 대화만 이어갔으나, 서로의 나이가 비슷했기에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욱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2020년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법률상 부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결혼을 결심한 뒤 배우자 A씨는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했고, 인사드리러 간 곳에는 많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의뢰인이

배우자 A씨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배우자A씨는 조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배우자 A씨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한 번의 이혼으로 힘들게 아이를 홀로 키우는 만큼

재혼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아이는 친손주처럼 돌봐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신청, 신혼부부 특별 공금 신청을 위해 전입신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업무가 너무 많아 대출 및 혼인신고를 할 시간이 없어 배우자 A씨가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알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가을 결혼식을 치른 뒤 의뢰인은 배우자 A씨의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뜻밖에도 배우자 A씨, 의뢰인, 의뢰인의 자녀 외에도 다른 한 명의 아이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배우자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엇는데,

배우자 A씨도 전처와 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고 배우자 A씨의 부모님이 양육을 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헤어지자고

말할 것 같아 두려워 말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이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가 모든 사실을 속인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와의 상담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고, 혼인 취소소송을 위해 모든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기 이르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피고(배우자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결혼할 당시의사진 등과 피고(배우자 A씨)가 원고(의뢰인)를 속여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3. 판결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있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민법 제816조 3항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결혼의 취소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통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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