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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지급명령정본을 받지도 못했고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의뢰인 조력한 사례
  • 재판결과 ✅ 강제 집행 불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쳤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말았는데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는,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바,

직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억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문이, 의뢰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았기에

지급명령정본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신청기간을 놓치고 말았고,

그로인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A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는 A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만 한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A가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애초에 의뢰인과 A의 별도의 채무관계에 의해

변제받은 금원일 뿐,

 

체결사실 조차 없는 본 사안의 금원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실체가 없는 물품대금 반환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와 함께

소송비용 또한 A가 부담하라는

 

해일과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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