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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전입 후 발생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공동피고가 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A는 신혼집을 찾는다며, 의뢰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A는 B 소유의 빌라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깡통전세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던 때라,

A 또한 이 부분을 걱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A는 빌라주인 B와

보증금 1억4천만원,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이사온 지 얼마지나지 않아,

B에게 납부한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납부되지 않아 미납되었고,

 

이 때문에 수도와 전기, 그 외의 부분이

단절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이내, A가 사는 빌라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이유로 B의 신용상태를 알게 된 A가

 

B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의뢰인 또한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동책임이 존재하기에

 

B와 공동하여 자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의 재력을 운운하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다며,

 

그 얘기만을 온전히 믿고 계약을 했다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체결당시,

등기부등본 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공동담보설정,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된 사실 등

 

A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정이 없었고

 

그렇기에 안전한 물건이란 판단하에 추천했을 뿐,

 

B의 재력이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A는 본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손해가 발행했다 볼 수 없다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A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시세 변동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지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원고기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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