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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분쟁으로 불법 점유가 되어버린 의뢰인 조력 사례
  • 재판결과 ✅ 임대인의 명도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인 A와 보증금 1억2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는 본 부동산을 실거주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A와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며

첫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에 반해 A는

자신은 계약갱신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부동산 매도를 이유로 명확히 밝힌 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유없이 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찾고

A의 명도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제6조(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전에

A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A의 계약갱신거절은 이 법에 반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실거주매수인에게 본 부동산을 매도했기에

의뢰인과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하며,

 

이미 의뢰인과의 계약이

기존 계약만료일에 종결되었다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일은 A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금 수령 내역 및 매매계약서 등도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A와 매수인이 공모를 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일의 주장에

A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의뢰인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까지 놓여있다며

이러한 책임 또한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들로 A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면밀하고 논리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수인의 실제거주목적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말하며

 

이 같은 이유로

A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고

이는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도소송피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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