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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차임 연체, 미납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충분히 남았으나 명도소송을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원고 건물인도 청구 기각

1.사건의 개요

 

A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상가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난데없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차례의 차임미납도 없었고

계약기간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정가온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일의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명도소송의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주 A는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었기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정당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장했고,

 

더불어,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매달 차임 또한 꾸준히 입금해 온 사실을 통해

A의 일방적 퇴거요구는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상가 입점 당시 영업시간 관련 특약사항을 설정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계약 또한 해지상태라 반박했지만,

 

저희 해일은,

입점신고서에 작성된 개별적 준수사항이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라 판단할 근거와 이유는 없으며,

해당 준수사항 또한 미이행 시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A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꼼꼼한 법리 및 자료해석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며

 

입점신고서에 작성된 개별준수 사항이

임대차계약상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분쟁은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만 정확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셔서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다면,

해일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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