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으나 청구를 받은 의뢰인
- 재판결과 ✅ 1심, 2심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에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는 지인 B 씨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B 씨의 먼 친척뻘인 A 씨의 명의로 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상가 운영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장기간 월세미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 씨의 힘든 입장을 알고 기다려 주었지만,
결국 폐업순을 맞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납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B 씨에게 반환해주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은 한 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다름아닌 임대차 계약 당시 B 씨 대신 명의를 빌려주었던 A 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소장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기가찬 의뢰인은 정확한 해결안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정한 계약 당사자를 B로 보아야 하며,
원고 A는 보증금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의뢰인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A는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서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따로 원고 A의 위임장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본 사건의 상가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리비와 월세 또한 모두 B가 입금하였음을
고지서 납부와 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B의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원고 A의 항소에도,
본 사건 계약에 원고 A는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봐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측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답변서 내용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입장 소명과 면밀한 증거물 제출을 통해
첫 번째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완벽한 승소를 받고
두 번째 항소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완벽한 승소를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1차)
▼실제 판결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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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보증금 반환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등
실 거래 대상자라는 ‘입증 과정’이 무척 중요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최근 판시 뿐 아니라 관련 법리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소명해 냈고,
전심을 기울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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