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3기 월세 납부 요청하자 적반하장으로 대응해 계약해지했으나 건물 퇴거 거부
  • 재판결과 ✅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지급 인용

1. 사건의 개요

 

2020년 임대인인 의뢰인과 임차인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약 5개월 후부터 A 씨는 월세를 미지급하기 시작하며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총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문자로 거듭 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온갖 변명과 함께 계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대로 진행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A 씨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인해 참다못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A 씨에게 해당 부동산도 인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해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는 임차인 A 씨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A 씨의 점유 권리가 사라진 상황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고를  A 씨에게 한 내용이 남겨져 있어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 A 씨는 의뢰인에게

 

"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

" 판결 확정일로부터 해당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100.jpg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