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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망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가 이행강제금 등 대납 후 갱신까지했으나 갑작스레 소송을 청구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사건설명에 앞서 의뢰인들은 임대인 B 씨의 공동상속인들 이며 A 씨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 B 씨와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에 식당을 운영한 A 씨는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요청했고

 

B 씨는 공사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중 A 씨는 B 씨 허락 없이 건물 1층 구조를 무단으로 중축하였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물 중축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A 씨가 증축한 부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전 B 씨가 기존 건물에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 또한 불법건축물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중축으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공사 비용까지 A 씨가 모두 납부하기로

 

합의를 보아 A 씨가 납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대인 B 씨가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A 씨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건축허가 공사 비용을 임대인 B 씨를 대신해 본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구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무단 증축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3개월의 차임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들과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차임 환불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A 씨가 B 씨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며

 

건축허가 공사 비용 또한 A 씨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구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3개월의 차임을 환불해 달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기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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