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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가상코인 투자를 도와달라며 돈을 지급하던 지인이 대여금을 반환하라며 소장을 보낸 상황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15여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입니다.

 

하루는 A가,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가상화폐 투자 방법은 몰라,

다른 지인에게 부탁하였고,

 

A가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하면,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다시 전달하고,

 

지인이 코인을 구매하면,

그 코인을 A의 가상지갑에 넣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A가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뒤 3년 뒤 쯤,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A가 투자한 코인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의 위험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먼저, 5천여만원의 큰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소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 등을 통해

 

금전대여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어야 함이 마땅하나,

 

A는 이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돈을 대여하였다

근거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기에,

 

A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 만약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단 한차례의 변제독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물론,

그 기간동안 아무런 이자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금원은

고스란히 지인을 통해 코인으로 전환되어

 

A와 A의 배우자의 가상지갑에 전달되었고,

 

현재까지, 두 사람은 가상지갑 속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A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기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변론으로

 

본 재판부는, 실제 A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의 청구 기각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완벽하게 대여금반환청구를 방어하게 되었고,

해일에 거듭 감사 인사까지 전해오셨는데요,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본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었습니다.

 

대여금피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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