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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투자 수익금을 줄곧 받아왔으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받아 해일로 방문해주신 의뢰인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A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장의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A씨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소장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원고 측은, 그동안 자신이 지급한 돈이 투자 수익금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목적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받은 금전의 성질이 대여금이라 인정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호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5억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의 주요쟁점은 건너간 자금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의 여부였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의 실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대여금의 성질을 띄기엔 서로 간 송금 내역이 많았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성질을 띈 경우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이체되기 마련인데, 의뢰인과 원고의 입출금 내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엔, 금액의 크기나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는 투자 약정을 한 정황이 있고, 입금 내역서에 "이자" 가 아닌 렌터카 사업에 대한 "투자이익"으로 표시된 점을 들어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의 원리자가 아닌, 투자의 수익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산민사변호사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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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 측은 포기하지 않고,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판결 또한, 이변은 없었고

 

​해일의 전부 승소로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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