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산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 재판결과 ✅ 공사대금 1억 1천여만 원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듭된 대금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운영 중이던 사업체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매달 의뢰인이 청구했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

 

의뢰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A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사실상 증거 다툼이라 해도 무방한데요.

 

A 씨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서류를 제출한다 진술하였으나,

법무법인 해일의 다양한 증거수집과, 강력한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공사대금 1억 119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공사대금1억.jpg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