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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하던 회장, 이후 위원회 해산 후 금액 정산이 완료됐으나 의뢰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진동 및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인근 주민들은 피해 대책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중 A 씨가 회장이 되었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3만 원씩 거두어 의뢰인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났으나 A 씨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여도 A 씨는 "피의 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핑계로 업무추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진행되었고, 피해 대책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관 중이었던 활동비 또한 주민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는데요.

그러나 A 씨는 피해 대책 위원회 해산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 해체와 활동비 반환으로 피해 대책 위원회 단체 활동을 방해하여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청구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최고장.jpg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정가온 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A 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A 씨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단순히 A 씨가 의뢰인을 괴롭혀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이러한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적절한 법리 분석과 대응으로 해당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손해배상-방어.jpg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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